주간 연장근로와 야간근로(22시~06시)에 대해 각각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연장근로가 야간시간대에 겹치면 각각의 가산율을 합산하여 총 100%를 가산합니다.
기타
생산직 수당 산정 시 적용되는 사업장 규모와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됩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주간 및 야간 근로 수당의 단계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주간 연장근로 시간 확인
- 가산수당 산출 : 법정 근로시간 초과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 야간근로 시간 확인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시간 확인
- 야간 가산수당 산출 : 해당 시간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 중복 가산 적용 : 연장근로가 야간 시간대에 겹치면 가산율을 합산하여 100%를 적용
- 비과세 적용 : 요건 충족 시 수당 중 연 240만 원까지 소득세 대상에서 제외
수당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누적 수당 금액 관리: 비과세 혜택은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적용되므로 관리
- 사업장 규모 확인: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제외될 수 있으므로 규모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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