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8시간을 초과한 6시간은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은 출퇴근 사이의 전체 시간에서 법정 휴게시간을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기타
생산직 근로자가 주야 2교대로 하루 14시간 동안 사업장에 머무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4시간 중 휴게시간 없이 모두 업무 수행 | 해당 |
| 14시간 중 휴게시간 2시간 보장(실근로 12시간) | 일부 해당 |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이 기준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계산 시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휴게시간 부여 여부: 근무 시간 도중 4시간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실제로 부여되었는지 근로계약서와 근무 기록을 통해 확인합니다.
- 주간 연장근로 합산: 주야 2교대 체계에서 발생한 연장근로를 합산하여 1주간 총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는지 점검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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