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주차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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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을 위한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용자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 주휴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한도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을 활용한 주휴수당 산출 단계는 무엇인가요?
-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확인: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의 경우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휴수당 산출: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산식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근무자가 시간급 통상임금 10,000원을 받는다면 주휴수당은 80,000원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정근로시간 확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 개근 여부 점검: 출근부나 근태 기록을 통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는지 확인합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결근이 없다면 개근으로 간주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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