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평일 야간에 연장근로를 수행하면 두 가산율이 중복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생산직 비과세 혜택을 위한 급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생산직 근로자는 연장·야간근로 등으로 받는 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정액급여가 26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당별 가산율과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한 야간근로시간을 집계합니다.
-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 야간근로수당은 해당 시간의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평일 야간 연장근로 시에는 연장가산 50%와 야간가산 50%를 각각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비과세 혜택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총급여액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월정액급여 점검: 급여 대장의 항목별 합계로 매월 지급되는 월정액급여가 26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 비과세 한도 체크: 급여 명세서로 연간 누적된 비과세 적용 금액이 한도인 240만 원을 초과했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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