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한 전체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시간외 수당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동 방법이나 시간에 대해 사용자의 구속 없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생산직 직원이 지방 공장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동 중 업무용 물품을 운반하는 경우 | 가능 |
| 별도 지시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경우 | 불가 |
출장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업무 수행을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으면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이동 중 물품 운반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인정되면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수당을 산정합니다.
시간외 수당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지휘·감독 여부: 이동 중 물품 운반이나 특정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
- 노사 합의 내용: 출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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