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가 10명인 회사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인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한 경우 | 가능 |
| 상시 근로자 수가 4명인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한 경우 | 불가 |
가산수당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해당 법령의 전면 적용 대상입니다. 사용자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적용받으려면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
-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가산 수당을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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