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가 10명인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
상시 근로자 10명인 사업장에 생산직으로 취업한 경우의 수당 지급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수행한 경우 | 가능 |
| 상시 근로자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수행한 경우 | 불가 |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적정하게 지급받으려면
- 사업장 규모 확인: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확인하여 연장근로수당 가산 지급 대상인지 파악합니다.
- 근무 기록 점검: 실제 근무 기록을 통해 법정 근로시간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통상임금의 50% 가산 여부를 판단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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