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연장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연장근로가 많아 급여가 높다면 퇴직금도 그에 비례하여 늘어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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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 및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때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 외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및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임금 총액 합산: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을 합산
- 1일 평균임금 산출: 합산한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
- 통상임금 비교: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지 확인하여 더 높은 금액 적용
- 최종 퇴직금 계산: 1일 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
퇴직금 과소 지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 퇴직 전 3개월간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이 급여명세서상 임금 총액에 누락 없이 반영되었는지 점검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출된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연장근로가 빈번한 생산직은 근로시간 변동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지므로 퇴직 시점의 급여 수준을 기준으로 재산정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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