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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에서 주 6일 근무 시 하루는 초과근무수당 1.5배를 받을 수 있나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6일째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일 5일 동안 매일 8시간씩 총 40시간을 근무한 생산직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6일째에 8시간을 추가로 근무한 경우가능
5인 미만 사업장에서 6일째 근무한 경우불가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사업장 규모 확인: 근무하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자 명부로 확인
  2. 근무일 성격 점검: 6일째 근무일이 주휴일 등 법정 휴일인지 확인하여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중 어떤 수당이 적용되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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