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직종과 관계없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습니다.
기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무직 근로자의 법정 시간 초과 근무 | 가능 |
| 생산직 근로자의 법정 시간 초과 근무 | 가능 |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연장근로 | 불가 |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특정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장 규모 확인: 근무 중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초과 근무 점검: 출퇴근 기록부나 업무 일지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는지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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