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을 때 개정된 자격 요건과 산입 기준에 따라 그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청구 자격과 반환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기타
유류분 반환 청구의 행사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유류분 부족분만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격은 직계비속(자녀 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등)으로 한정됩니다.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반환 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간 행한 것만 산입하지만,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포함됩니다.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려면
- 청구권 행사: 상속 개시와 증여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진행
- 산입 재산 범위 판단: 증여 상대방이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 구분
- 상속인 지위 점검: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 자격 제외 여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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