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당시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기초재산을 산정한 후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산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타
증여 부동산의 산입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민법」에 따라 증여받은 부동산의 산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동상속인(함께 상속받는 사람)이 받은 특별수익(상속인이 미리 받은 재산)은 기간 제한 없이 기초재산(유류분 산정의 기준 가액)에 포함됩니다. 제3자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류분 산출을 위한 계산 단계는 무엇인가요?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가액을 확정
-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의 부동산 시가를 확인하여 합산
- 「상속재산 가액 + 증여재산 가액 - 채무 전액」 산식을 적용하여 기초재산을 산출
- 산출된 기초재산에 상속인별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최종 금액을 계산
유류분 계산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인별 유류분 비율: 지위에 따라 직계비속·배우자는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적용
- 제3자 증여 산입 범위: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 1년 전 증여도 포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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