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 상속 절차에서는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률 자문과 분쟁 해결을, 법무사는 상속등기 대리를, 세무사는 상속세 신고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기타
제사주재자가 승계하는 자산 범위는 무엇인가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제사를 위해 벌목을 금지한 산)와 600평 이내의 묘토(제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농지)인 농지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합니다. 「민법」에 따라 족보와 제구(제사에 사용하는 기구)도 제사주재자의 승계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문가별로 어떤 상속 사무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 상속인 간의 분쟁이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무를 진행
- 제사주재자 결정에 관한 법적 자문을 제공
법무사
-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상속등기 신청을 대리
-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
세무사
- 상속세 계산 및 신고서류 작성을 담당
-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의 대리와 세무 상담을 진행
선산 상속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승계 범위 판단: 금양임야 1정보 및 묘토 600평 이내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
- 법률적 판단 요청: 상속인 간에 제사주재자 결정에 관한 이견이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요청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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