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공익법인은 운용소득 사용 의무와 이사 구성 제한 등 법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내국법인 주식 보유 한도가 최대 20%까지 확대되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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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보유 한도와 의무 사항은 무엇인가요?
성실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익성을 높게 평가받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일반 공익법인은 내국법인 주식의 5%까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에서 제외되지만, 성실공익법인은 이 한도가 10% 또는 20%로 확대됩니다. 특히 출연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선·장학·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0%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 구분 | 주요 의무 사항 및 기준 |
|---|---|
| 운용소득 사용 | 수익사업 운용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 |
| 이사 구성 제한 |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 자기내부거래 금지 |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에게 법인 재산을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지 않아야 함 |
| 공시 및 감사 |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결산서류 공시와 회계감사 의무를 이행함 |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려면
- 이사 구성 확인: 이사 현원 중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인원이 20%를 초과하는지 이사 명부로 확인합니다.
- 운용소득 지출 점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이 법정 비율만큼 공익목적사업에 지출되었는지 결산서류를 점검합니다.
- 의무이행 신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의무이행 여부를 신고하여 요건 유지 상태를 관리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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