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5% 초과 보유 주식에 대해 매년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와 별도로 과거 면제받았던 증여세가 즉시 부과되거나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기타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 10%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여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 | 미부과 |
| 공익법인이 운용소득 사용 의무 등을 위반하여 성실공익법인에서 제외된 경우 | 부과 |
성실공익법인 요건 상실 시 주식 보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은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을 5%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습니다.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면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지만, 요건을 상실하면 초과 주식에 대해 매년 시가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이 경우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기부받은) 주식 가액(물건의 가치)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성실공익법인 지위를 유지하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요건 유지 여부 판단: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비율 확인
- 가산세액 산정: 주식 보유 비율 5% 초과 시 매년 말 시가 평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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