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남성도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연령 제한이 폐지되어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성인 남성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남성이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가구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가능 |
| 성인 남성이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가구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단독가구 신청 요건과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중 근로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과거 단독가구에 적용되던 30세 이상의 연령 제한 규정이 폐지되어 성인이라면 성별에 관계없이 신청 자격을 가집니다. 이 경우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고 신청 여부 결정
- 연간 총소득 합계액: 단독가구 기준 2,200만 원 미만인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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