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재산은 부모와 합산하여 판정하고 소득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것만 기준으로 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타
가구원 재산 합산과 소득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부모는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가구원 전원의 재산을 합산하여 자격을 판정합니다.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다만 총소득기준금액을 판정할 때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만 확인하며 함께 사는 부모의 소득은 제외합니다.
장려금 감액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지급액의 50% 감액 여부를 판단
- 별도 세대 구성 확인: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재산 및 소득 합산 제외 적용을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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