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성인자녀와 부모는 법적으로 한 가구에 해당하여 가구당 1명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자녀가 부모와 주소지를 달리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각각의 요건 충족 시 각자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성인자녀가 소득이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자녀가 부모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 가구당 1명만 지급 |
| 성인자녀가 부모와 주소지를 달리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 각각 지급 가능 |
가구원 범위와 1가구 1인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하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은 나이와 관계없이 모두 가구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성인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한 가구로 묶여 각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중복 신청했을 때 우선순위를 판단하려면
- 우선순위 합의: 부모와 성인자녀가 협의하여 정한 사람을 우선순위자로 결정
- 지급 대상 판단: 합의가 없으면 총급여액이나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많은 순으로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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