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처별로 한 달간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발급하는 등 특례를 적용하면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거래 사실을 증명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해 공급 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발급 기한인 다음 달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그다음 영업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발급 시기 특례가 적용되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작성 연월일 기준 |
|---|---|
| 월 합계 발급 | 1역월(1일~말일)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해당 달의 말일로 작성 |
| 임의 기간 합계 | 1역월 이내 임의 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해당 기간 종료일로 작성 |
| 실제 거래 확인 |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실제 거래일을 작성일로 함 |
실무 시 주의사항
- 지연발급 여부: 다음 달 10일을 넘겼더라도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했는지 확인
- 미발급 리스크: 확정신고 기한을 지나 발급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상황인지 확인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가산세 부담과 매입세액 불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해진 발급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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