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어야 하며, 체납액이 있다면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먼저 충당(밀린 세금을 갚는 것)된 후 남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실제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거주자의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4대보험 미가입 상태이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경우 | 신청 가능 |
|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경우 | 직접 신고 시 가능 |
| 세금을 체납 중이나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신청 가능(충당 후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체납액 충당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 체납액(내지 않은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결정된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해당 체납액에 충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소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등을 통해 소득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소득 입증: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면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소득 입증
- 수령액 계산: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지급액의 30%가 먼저 납부 처리되므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증빙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세금 체납액이 많아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장려금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처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득도 신청 대상에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