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 실적이 없거나 면세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 소득 2,000만 원 미만은 단독가구 기준인 2,200만 원 미만 요건을 만족합니다.
기타
연간 총소득이 2,000만 원인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소득세 납부 실적이 없으나 소득 신고가 완료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소득세 납부 실적이 없고 소득 신고도 누락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상 총소득기준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를 포함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 여부는 별도의 자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구별로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
- 체납 세금 확인: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우선 충당 후 남은 금액을 수령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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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나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아르바이트생이나 프리랜서처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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