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녀 관계라면 세대 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관계라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세대를 분리한 근로자가 가족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 한 명만 가능 |
| 근로자가 형제자매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 각각 가능 |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및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은 동일한 가구원으로 봅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형제자매는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별도의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거주 중인 가구원과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인지 형제자매인지 확인 후 결정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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