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각각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2월 31일 당시에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다면 1가구로 간주되어 가구당 1명만 지급받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부모님과 떨어져 자취 중인 자녀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12월 31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쳐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된 경우 | 가능 |
| 자녀가 실제로 자취 중이나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인 경우 | 불가 |
가구원 판정 기준일과 지급 원칙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1세대의 구성원 전원의 구성에 따라 가구 단위(함께 사는 가족의 집단)로 지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가구원 구성은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릅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세대분리(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나누어 별개 세대가 되는 것)가 되어야 별개 가구로 인정받습니다.
별도 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전입신고 완료: 12월 31일까지 완료하여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여부 확인
- 연간 총소득 점검: 독립 가구 인정 시 본인 소득 2,200만 원 미만 여부 확인
-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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