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를 하면 배우자와 부양자녀를 제외한 직계존비속은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자녀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원의 재산을 합산하여 자격을 판정합니다. 주소지 분리 여부에 따라 재산 합산 대상이 달라집니다.
| 비교 기준 | 세대분리 전 (동일 주소) | 세대분리 후 (주소 분리) |
|---|---|---|
| 가구원 범위 |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구성 | 직계존비속을 제외하고 구성 |
| 재산 합산 대상 | 가구원 전원의 재산을 합산 | 본인·배우자·부양자녀 재산만 합산 |
| 배우자 합산 여부 | 주소지와 관계없이 항상 합산 | 주소지와 관계없이 항상 합산 |
| 재산 가액 기준 |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신청 전 재산 요건을 판단하려면
- 판단 기준일: 세대분리 여부와 재산 소유 상황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
- 배우자 합산: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항상 동일 가구원으로 보아 재산을 합산
- 재산 산정 범위: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등 모든 재산 항목을 포함하여 가액을 산정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과 한집에 살면서 세대분리만 한 경우에도 부모님의 재산이 가구원 재산 합계에서 제외되나요?
따로 사는 배우자가 세대분리되어 있는 상태라면 배우자의 재산도 합산 대상에 포함되나요?
세대분리 후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합계가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신청 자격이 아예 없는 건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