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를 통해 별도 가구로 인정받으면 각각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가구로 판정되어 중복 신청이 발생하면 법령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거주자가 전년도에 세대분리를 완료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6월 1일 이전에 세대분리를 완료하고 주소지가 다른 경우 | 각각 수령 가능 |
| 세대분리에도 불구하고 동일 가구로 판정되어 중복 신청된 경우 | 우선순위자 1명만 수령 |
세대분리에 따른 가구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를 단위로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가구원 구성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주민등록표(거주지 확인 서류)상 동거가족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시점 이전에 세대분리를 완료했다면 별개 가구로 봅니다. 동일 가구 내 중복 신청 시 합의자나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등 법령이 정한 순서에 따라 지급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근로장려금을 중복 없이 신청하려면
- 세대분리 완료 확인: 전년도 6월 1일 이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과 세대분리 여부 확인
- 신청자 선택: 동일 가구 내 중복 신청이 예상된다면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이나 합의된 사람으로 선택
-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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