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를 했더라도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재산 합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판정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여부보다 실제 동일 주소 거주 여부를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신청자가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상태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부모님과 실제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 해당 |
| 신청자가 부모님과 실제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 미해당 |
1세대의 범위와 가구원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결정하는 1세대의 범위에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구원 판정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 현황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모든 재산 가액(재산의 가치)을 합산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청 자격 유무를 판단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산 요건을 판단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동일 주소지 거주 점검: 12월 31일 기준 부모님과 실제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재산뿐만 아니라 소득도 합산하여 산정되나요?
부모님이 아닌 형제나 자매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가구원으로 보아 재산이 합산되나요?
다가구 주택처럼 같은 주소지 내에서 층이 다르거나 독립된 공간에 거주해도 재산 합산 대상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