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는 실제 거주 현황과 가족 관계에 따라 구분됩니다. 배우자와 부양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봅니다. 직계존비속은 실제 동거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가구원 판정 기준과 가구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가족 구성원) 구성은 매년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배우자와 부양자녀는 주소지가 다르거나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법적으로 동일 가구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직계존비속(직계 부모나 자녀)은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동일 가구원으로 봅니다.
| 가구 유형 | 구성 요건 |
|---|---|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별도 가구 인정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합산 여부: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하며 세대분리 시 동일 가구로 판단하여 재산 합산
- 별도 가구 인정: 출입문 분리 및 생계 독립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별도 가구로 인정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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