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득세는 2023년부터 공시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조부가 손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과세표준 적용 기준 |
|---|---|
| 조부가 손자에게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 증여세와 취득세 모두 시가(시가인정액)를 적용함 |
| 조부가 손자에게 시가 산정이 어려운 소액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 취득세는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공시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
취득세 과세표준인 시가인정액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인 시가(평가 기준일 현재의 시장 가치)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를 판단하지만,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2023년부터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등을 반영한 가액)을 적용하도록 「지방세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 부동산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할증세율을 적용하려면
- 직계비속 증여: 수증자가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라면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여 세액을 산출
- 미성년자 고액 증여: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40%의 할증세율을 반영하여 신고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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