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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증여 시 증여세는 시가로 과세하고 취득세는 공시가액으로 과세하나요?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득세는 2023년부터 공시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조부가 손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과세표준 적용 기준
조부가 손자에게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증여세와 취득세 모두 시가(시가인정액)를 적용함
조부가 손자에게 시가 산정이 어려운 소액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취득세는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공시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취득세 과세표준인 시가인정액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인 시가(평가 기준일 현재의 시장 가치)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를 판단하지만,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2023년부터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등을 반영한 가액)을 적용하도록 「지방세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 부동산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할증세율을 적용하려면

  1. 직계비속 증여: 수증자가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라면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여 세액을 산출
  2. 미성년자 고액 증여: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40%의 할증세율을 반영하여 신고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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