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같은 세대의 세대원도 무주택자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무주택 혜택의 기준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대주인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자녀가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60세 미만 부모님(세대주)이 주택 소유 | 불가 |
| 60세 이상 부모님(세대주)이 주택 소유 | 가능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와 주택 소유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다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등 특정 요건을 갖추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등 일부 유형을 제외하고 무주택 자격이 성립합니다.
무주택 자격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주택 소유 현황 확인: 청약 신청 전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청약홈 등에서 확인합니다.
- 예외 적용 가능성 점검: 소유 주택이 있는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지 확인하여 주택 유형별 예외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소득공제 요건 확인: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와 세대 전체의 무주택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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