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여 동일 가구를 구성한다면 부모님 소유 주택 가액이 재산 합계액에 포함되어 감액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50%가 감액되며,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세대주인 근로자가 부모님 명의의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주가 부모님과 동거하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전액 지급 |
| 세대주가 부모님과 동거하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50% 감액 지급 |
| 세대주가 부모님과 동거하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지급 제외 |
가구원 재산 합산 기준과 감액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판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님은 가구원에 해당합니다. 부모님 명의의 주택 가액은 재산 산정 시 합산됩니다. 이 경우 합산된 재산 가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장려금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을 확인하려면
- 재산 합계액 점검: 부모님과 동일 세대라면 주택, 토지, 예금 등 모든 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전체 자산 가액 기준 판단: 재산 가액 산정 시 부채(빌린 돈)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요건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부모님의 재산이 가구 재산에 포함되나요?
주택 외에 자동차나 예금 같은 다른 자산도 재산 합계액에 포함되나요?
재산 가액을 평가할 때 시세와 공시가격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