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으로 등록하려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법령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여야 합니다. 자격 취득 후에는 정해진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기획재정부에 등록을 마쳐야 정식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무대리 업무를 위한 등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은 「세무사법」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등록해야 합니다.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세무사등록부에 성명과 사무소 소재지 등을 등록해야 하며,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역시 특정 요건을 갖추어 등록부에 이름을 올려야 합니다.
| 구분 | 등록 대상 | 근거 법령 |
|---|---|---|
| 세무사 |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 「세무사법」 |
|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사람 | 「세무사법」 |
| 변호사 | 세무사 자격이 인정되는 변호사 | 「세무사법」 |
세무대리인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결격사유 및 겸직 확인: 「세무사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을 겸하는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자격 상태를 점검합니다.
- 변호사 실무교육 이수: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 이수 여부와 법령으로 제한된 직무 범위를 미리 확인합니다.
- 영리 업무 종사 여부: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등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다른 업무와의 겸직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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