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사무실의 미등록 직원이 세무사의 지도와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등록된 세무사가 아닌 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세무사의 명의를 빌려 신고를 대행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세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미등록 직원 A씨가 고객의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무사의 실질적인 검토를 거쳐 신고서 작성을 보조하는 경우 | 가능 |
| 세무사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신고 전 과정을 대행하는 경우 | 불가 |
세무대리 업무 수행 주체와 사무직원의 역할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을 마친 세무사만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직무 수행을 보조하기 위해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들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세무사가 실질적인 검토 없이 명의만 빌려주어 직원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무자격 세무대리가 성립합니다.
무자격 세무대리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실질적 검토 여부: 세무사가 신고서 내용을 직접 검토하고 확인했는지 점검
- 신고 주체 확인: 세무사 본인 명의로 진행되는지, 직원이 명의를 빌려 처리하는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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