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상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만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
세무사 자격 취득 예정자가 형사 재판에서 판결을 받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미해당 |
|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해당 |
세무사 결격사유가 되는 선고유예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은 형법상 금고보다 낮은 단계의 형벌이므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법령에서 명시한 '금고 이상의 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 형의 종류 확인: 법원 판결문상 형의 종류가 금고인지 벌금인지 확인
- 유예기간 점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유예된 형의 종류와 함께 현재 유예기간이 경과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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