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사무실 직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인 세무사의 배우자이거나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등은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세무사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무사사무실 직원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가능 |
| 세무사사무실 직원이 해당 사무실 대표 세무사의 배우자인 경우 | 불가 |
| 세무사사무실 직원이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인 경우 | 불가 |
전문직 사업자 제외 규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전문직 사업자 제외 규정은 세무사 등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배우자에게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세무사사무실 직원은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가 아니므로 해당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 요건 충족 확인: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신청 가능 여부 판단: 전문직 사업자인 대표 세무사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점검하여 판단
- 제외 사유 확인: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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