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는 조세 신고와 상담 등 세무 업무를 전담합니다. 공인회계사는 회계 감사와 증명을 고유 업무로 수행하며 별도 등록 시 세무대리 업무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직무 범위와 수행 요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는 각각 세무 행정(세금 관련 행정 업무)의 적정성과 회계 투명성(재무 정보의 정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두 자격사는 법적 근거와 주된 역할에 따라 업무 영역이 구분됩니다.
| 비교 기준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
| 법적 근거 | 「세무사법」 | 「공인회계사법」 |
| 고유 업무 | 조세 신고·상담 및 세무조정 | 회계 감사·증명 및 감정 |
| 세무 업무 | 세무 업무 전반 전담 수행 | 세무대리업무등록부 등록 시 수행 |
공인회계사의 세무대리 등록 여부를 확인하려면
기획재정부의 세무대리업무등록부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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