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재산을 원 소유주에게 반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공익법인은 면제받았던 증여세를 추징당하며 반환받은 출연자에게도 새로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주무관청 신고 누락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신고로 면제 혜택을 받았다면 사후관리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세무서에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하여 증여세 면제를 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증여세 면제 유지 |
|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원 소유주에게 반환하는 경우 | 증여세 추징 및 부과 |
출연재산 반환 시 증여세 추징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이 출연(기부나 헌납)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합니다. 이 경우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행위는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해 공익법인과 출연자 모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출연재산 반환에 따른 세무 영향을 판단하려면
-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판단: 세무서 제출 보고서를 확인하여 판단
- 세액 산정: 주무관청 신고 누락 여부와 관계없이 사후관리 대상인지 확인하여 산정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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