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및 증여세 등의 납세의무를 집니다.
기타
세목별 과세 범위와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영리 목적이 아닌 법인)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단체의 국세 관련 의무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해야 합니다.
| 세목 | 납세의무 범위 | 근거 법령 |
|---|---|---|
| 법인세 | 수익사업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한정 | 「법인세법」 |
| 부가가치세 |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
| 증여세 |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법인세 과세 시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국세 관련 의무를 적절히 신고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대표자 선임 신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수익사업 범위 확인: 이자·배당소득이나 주식 양도 수입 포함 여부 확인 후 법인세 납부
- 증여세 과세 제외 판단: 수증재산(공짜로 받은 재산)에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 제외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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