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통상적인 금액'은 각 세목에 따라 법인의 업무 관련 비용, 사회통념상 필요한 금품, 또는 수입 물품의 이윤 및 일반경비 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비용 인정 여부나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기타
'통상적인 금액'의 세목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의 손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 중 개당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연간 5만원 이내의 금액만 손비로 인정됩니다. 다음의 재산은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한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축하금, 부의금, 기념품, 상금
- 혼수용품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는 동종·동류 물품의 국내 판매 시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를 기준으로 삼으며, 지급 합의된 수수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비과세나 손비 처리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손비 처리: 특정인 기증 물품의 개당 3만원 초과 여부 및 연간 5만원 한도 확인
- 비과세 적용: 축하금이나 혼수용품의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 범위 해당 여부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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