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종료 시 세입자가 미납한 부가가치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반환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임대인 A씨가 상가 건물을 임대하고 계약이 종료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인 A씨가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 약정을 맺었으나 세입자가 이를 미납한 경우 | 가능 |
| 임대인 A씨가 부가가치세 별도 약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세액을 계산해 공제하려는 경우 | 불가 |
임대차보증금의 피담보채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시까지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합니다. 임대차는 차임(빌려 쓰는 값) 지급 약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 별도 약정 시 해당 세액은 임차인의 채무가 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별도 의사표시(생각을 알리는 행위) 없이도 미납 부가가치세를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습니다.
미납 부가가치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려면
- 약정 명시 확인: 임대차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부담 약정이 있는지 확인 후 미납 세액 산출
- 점유 기간 세액 점검: 임대차 종료 후 세입자가 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합산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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