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종교단체도 재산을 출연받았다면 원칙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이나 주식을 제외한 일반적인 헌금만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보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소규모 종교단체가 다음과 같은 재산을 출연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규모 종교단체가 신도들로부터 현금 헌금만 받은 경우 | 미해당 |
| 소규모 종교단체가 특정인으로부터 토지를 기부받은 경우 | 해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출연재산 보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교의 보급 및 교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합니다.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진행 정도)에 관한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헌금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부동산·주식 포함 여부: 해당 재산이 있다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보고서 제출
- 헌금 외 재산 존재 여부: 별도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인 보고 의무 없음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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