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8단계 세율을 적용합니다. 내국법인의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25%까지 4단계 세율 체계로 운영됩니다.
기타
과세표준 확정을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세율을 적용하기 전 소득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해당 구간의 세율을 적용하며, 내국법인 역시 「법인세법」에 근거하여 사업연도 소득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구간별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금액에 해당하는 구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산출 방식 |
|---|---|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액의 15%)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의 24%)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액의 3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의 3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 초과액의 4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억7,406만원 + (5억원 초과액의 42%) |
| 10억원 초과 | 3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의 45%) |
법인세 세율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산출 방식 |
|---|---|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천만원 + (2억원 초과액의 20%) |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9억8천만원 + (200억원 초과액의 22%) |
| 3천억원 초과 | 655억8천만원 + (3천억원 초과액의 25%)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종합소득세 구간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과세표준 금액이 속한 8단계 구간을 확인
- 법인세 구간 점검: 사업연도 소득에 따른 4단계 과세표준 체계를 재무제표로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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