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라 하더라도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연령을 이유로 소득 기준금액을 높여주거나 완화해 주는 별도의 우대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단독가구인 청년 A씨라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청년 A씨의 연간 총소득이 2,1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청년 A씨의 연간 총소득이 2,300만 원인 경우 | 불가 |
단독가구 소득 기준과 연령 제한 폐지 규정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과거 단독가구에 적용되던 30세 이상 연령 제한은 폐지되어 청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청년을 위한 별도의 소득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을 판단하려면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여부 확인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여부 확인 및 신청 여부 결정
- 맞벌이 가구: 2024년 귀속분부터 완화된 기준인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요건 충족 여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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