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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아닌 경우 근로확인원천징수영수증으로 세무서에서 처리할 수 있나요?

소득 신고가 누락되어 안내 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제출을 통한 소득 확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본인이 직접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과 소득 산정 내용을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증빙 자료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 객관적인 자료 준비
  2. 준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서 제출
  3.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고의로 누락했다면 국세청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센터'를 통해 해당 사실 신고

소득 누락 사실을 신고하고 서류를 보완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서류 보완 제출: 세무서장의 보정 요구 시 20일 이내의 정해진 기간 안에 관련 자료 보완 제출
  • 미제출 신고센터 활용: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센터를 통해 소득 누락 사실을 신고하여 사실관계 확인 지원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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