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소득이 정정되더라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이 정정된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장려금을 재계산하여 지급하거나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을 정정했다면 정정된 소득을 근거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소득 정정 시 근로장려금 재신청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미 신청을 완료했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신청을 완료했다면 국세청의 직권 결정 및 정산 절차를 따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정정된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신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황별 근로장려금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미 신청을 완료한 경우
- 국세청이 지급명세서 등 과세자료를 확인
- 장려금 신청 자격과 금액을 결정
- 반기 신청자는 다음 연도 6월 30일 또는 9월 30일까지 정산
- 소득 정정이 반영되지 않으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소득 자료가 누락되었다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센터에 신고
- 정정된 소득을 근거로 신청서를 제출
-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장려금을 차질 없이 지급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기한 후 신청: 산정 금액의 95%만 지급되므로 6개월 이내에 신청 완료
- 국세 체납액 충당: 장려금의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됨을 확인
- 장려금 결정 여부: 신청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되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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