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별 소득은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거주자가 연간 총소득 2,1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거주자가 연간 총소득 2,300만 원인 경우 | 불가 |
가구원 구성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은 신청 자격을 유지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합계액 계산: 담보된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전체 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
- 정기 신청 진행: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5월에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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