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상 도시계획구역은 과거 「도시계획법」에 따라 지정되었던 구역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관련 법령이 통합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통합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기타
이 용어는 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결정할 때 사용됩니다. 해당 토지가 도시지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비과세가 인정되는 토지 면적의 배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부수토지 범위 판단 시 확인 사항
- 도시지역 여부 확인: 현재 명칭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해당 여부 확인
- 적용 배율 확인: 도시지역 내외 구분에 따른 비과세 부수토지 한도 배율 적용
정리하면 과거의 도시계획구역은 현재의 도시지역을 의미하며,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수토지의 한도를 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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