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여러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세액을 산출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기타
분류과세와 합산과세의 과세표준 산출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소득세법」은 소득의 발생 원천(소득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과 성격에 따라 과세 체계(세금을 매기는 시스템)를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 비교 기준 |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
|---|---|---|
| 과세 방식 | 합산과세(여러 소득을 하나로 묶음) | 분류과세(해당 소득만 별도로 계산) |
| 대상 소득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 계산 구조 | 소득금액 합계에서 소득공제 차감 |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차감 |
소득별 분리과세나 공제 항목을 적용받으려면
- 분리과세 선택: 이자·배당소득 2천만 원 이하 또는 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 시 종합소득 합산 없이 선택
- 장기보유특별공제 판단: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자산 보유 기간 확인 후 적용 여부 결정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소득과 양도소득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두 소득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나요?
한 해에 두 건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각각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 외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분류과세 대상 소득에는 무엇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