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마치면 정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정기신청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정기신청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정기신청 종료 후 6개월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기한 후 신청의 요건과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거주자는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법정 기한이 지난 뒤 하는 신고)를 마치면 신청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하려면
- 신청 가능 기간: 정기신청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인지 남은 기간 확인
- 최종 수령액: 기한 후 신청 시 산정액의 5%가 감액되어 지급되므로 수령액 점검
- 신청 유형: 반기신청 제도를 선택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본인의 유형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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