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신고가 누락되었더라도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과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가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여 국세청에 소득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 근로 사실 입증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불가 |
근로 사실 입증과 신청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자료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심사 후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세금 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 총소득 기준금액 확인: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 근로 사실 입증 자료 준비: 국세청 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하여 제출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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