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갖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정기 신청 기간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세 신고 의무는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직장에서 받는 보수)이나 사업소득(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 등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다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거주자가 장려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 경우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법정 기한이 지난 뒤 하는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금액 미만인지 점검
- 재산 요건: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면 정기 신고 기간 또는 장려금 결정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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