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신고가 되지 않은 아르바이트 수입도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본인이 직접 근로소득지급확인서와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근로 제공 및 통장 거래 내역 등 증빙서류 구비 | 가능 |
| 실제 근로 사실 입증을 위한 객관적 증빙 자료 부재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증빙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과 재산 요건을 갖추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소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국세청 전산망에 나타나지 않아도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신청자가 직접 근로소득지급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소득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직접 신청하려면
-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해당 사실을 신고
- 재산 요건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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